의안 22153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18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4년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3년간 7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상습위반자로 분류되며, 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일반 운전자에 비해 4.4배 높고, 50회 이상 위반자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 대비 9.6배에 달하는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금액 자체도 낮아 반복적인 위반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부과를 통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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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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