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37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1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권장ㆍ보호ㆍ육성하는 등 문화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학교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ㆍ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송ㆍ영화, 온라인 플랫폼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ㆍ증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방송 등에서 제작ㆍ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