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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3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1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률ㆍ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56조 및 제60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곽상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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