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17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11-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기획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회의 심의ㆍ감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후속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또는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4 신설). 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 제6433호 및 제67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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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12
소관위 의결2025.07.07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1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2
찬성
0
반대
2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8 · 반 0 · 불참 23
국민의힘70 · 반 0 · 기 2 · 불참 33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0 · 반 0 · 불참 4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15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이주영천하람김건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송언석이종욱
불참 67
강선우김병기조정식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강대식강명구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대식김민전김상훈김위상김은혜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수민박정하박준태배현진서일준신동욱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재옥이성권이양수이인선장동혁정희용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은석용혜인김준형차규근황희곽상언권칠승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윤덕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범계박선원복기왕서삼석송재봉안규백윤호중윤후덕이재정이학영정동영정성호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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