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35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전국 경찰관서에 설립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연합협의회를 경찰청 본부에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음.
그런데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이 18개의 시ㆍ도경찰청과 그 산하의 경찰서 259개소, 지구대 630개소, 파출소 1,415개소 등으로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 본청에 두는 하나의 연합협의만으로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개의 시ㆍ도 경찰청에 연합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ㆍ도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신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을 시ㆍ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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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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