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365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0-2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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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0.21
소관위 의결2025.12.16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0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6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7 · 반 0 · 불참 34
국민의힘62 · 반 0 · 불참 43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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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0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선영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송석준신성범안철수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수진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84
강선우김병기조정식정혜경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구자근권성동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은혜김종양김태호박수민박정훈박준태배현진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언석신동욱안상훈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양수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지아용혜인김준형황운하박정황희강준현권칠승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용민김윤덕남인순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범계박선원박주민박지혜복기왕서삼석송재봉안규백윤호중윤후덕이소영이언주이재정이학영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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