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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3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12-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시장 및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종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 동의율 하향 조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됨. 재개발사업 역시 재건축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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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천준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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