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60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5-10-1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ㆍ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이에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0.15
소관위 의결2025.11.28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2
찬성
2
반대
7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0 · 반 2 · 기 5 · 불참 24
국민의힘찬 70 · 반 0 · 불참 35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0 · 반 0 · 불참 4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07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이주영천하람김건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진종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도걸안태준안호영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