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11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9-1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임.
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
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
(안 제25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18
소관위 의결2025.12.04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1
찬성
2
반대
14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6 · 반 0 · 기 3 · 불참 22
국민의힘찬 66 · 반 2 · 기 11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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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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