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28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9-0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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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소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09
소관위 의결2025.11.24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4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1 · 반 0 · 불참 40
국민의힘58 · 반 0 · 불참 47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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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0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천하람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석준신성범안철수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94
강선우김병기조정식정혜경이준석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구자근권성동김기웅김대식김민전김석기김성원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성권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은석최형두용혜인황운하박정황희강준현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남인순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범계박선원박주민박희승복기왕부승찬서삼석송재봉안규백안호영윤호중윤후덕이소영이재정이학영이해식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태호조인철주철현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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