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3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2-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설치방법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제한적임.
반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5만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사무실 캐비닛 안에 보관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음. 또한 일과 후 또는 운영시간 이후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에 일반인이 접근하거나 진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절대적 수량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상시 접근 가능성’ 내지 ‘실효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등을 법률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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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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