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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28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고발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과징금 및 고발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으나, 유사 법률안인 현행법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같은 입찰 참가 제한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안 제3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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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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