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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2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2-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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