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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23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2-15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조 5,323억원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나,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개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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