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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22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라목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서일준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2.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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