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2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 2025-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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