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978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4-1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위해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가 재량행위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설치되더라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각종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협회 외에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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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권영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4.14
소관위 의결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4
찬성
0
반대
3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2 · 반 0 · 불참 39
국민의힘61 · 반 0 · 불참 44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0 · 반 0 · 기 3 · 불참 1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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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1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이주영천하람강선영강승규곽규택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위상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수영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손솔윤종오전종덕
불참 90
강선우김병기조정식정혜경이준석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고동진구자근권성동권영세김기웅김대식김성원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현진서일준신동욱안상훈유영하유용원윤재옥이성권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희용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은석최형두용혜인황운하박정황희강준현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남인순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범계박선원박주민복기왕부승찬서삼석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호영윤호중윤후덕이재정이학영임미애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태호주철현최민희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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