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9642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방위원회 · 제안 2025-04-08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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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성일종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4.08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3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1 · 반 0 · 불참 30
국민의힘67 · 반 0 · 불참 38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0 · 반 0 · 불참 4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06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희정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78
강선우김병기조정식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강대식강민국곽규택구자근권성동김기웅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은혜김장겸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훈박수민박정훈박준태배현진서일준신동욱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재옥이양수장동혁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차규근박정황희강준현고민정권칠승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용민김윤덕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범계박선원복기왕서삼석서영교송재봉신정훈안규백윤호중윤후덕이기헌이재정이학영정동영정성호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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