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65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03-0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되,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관련성을 규정하지 않은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를 선의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부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의ㆍ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법인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05
소관위 의결2025.12.01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2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4 · 반 0 · 불참 37
국민의힘찬 62 · 반 0 · 불참 43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97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천하람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철수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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