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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15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회발전특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경우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상웅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2.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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