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717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12-3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가 되어 이를 관리ㆍ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산청은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 보호시설, 전시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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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승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2.31
소관위 의결2025.09.18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1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4
찬성
0
반대
5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2 · 반 0 · 기 3 · 불참 36
국민의힘57 · 반 0 · 기 2 · 불참 46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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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8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송석준안철수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5
박성훈서천호김승원김영환노종면
불참 91
강선우김병기조정식정혜경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구자근권성동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성원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박상웅박수민박정훈박준태배현진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종욱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한창민김준형신장식황운하박정황희강준현권칠승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남인순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범계박선원박주민복기왕부승찬서삼석송재봉안규백안도걸오기형윤호중윤후덕이소영이언주이재정이학영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태호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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