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05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11-2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산업과의 융합 또는 스마트농업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 사업과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수행사업에 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추가하고 시범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6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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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정희용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1.29
소관위 의결2025.12.01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4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5 · 반 0 · 불참 36
국민의힘62 · 반 0 · 불참 43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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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9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철수엄태영유상범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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