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08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5-12-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대한민국 총 사교육비는 약29조 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47.4만원,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하는 현실임.
심지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대출(미소금융)까지 운영하는 상황으로 학부모 등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여실히 보여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습비 등은 사전에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하 ‘초과징수’)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초과징수의 경우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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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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