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79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방위원회 · 제안 2024-11-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22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7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3 · 반 0 · 불참 28
국민의힘찬 69 · 반 0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0 · 반 0 · 불참 4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10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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