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070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 2025-12-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을 기하여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온라인자료 납본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웹툰, 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국회도서관에 온라인자료를 납본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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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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