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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0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보통 그 양이 방대하여 회계보고 시 그 사본을 전부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선거비용을 제외한 경비 중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 경우에도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계보고 시 첨부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나. 선거비용 이외의 경비로 지출한 경비로서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비,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적 지출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제2호 단서 및 가목ㆍ나목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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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상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2.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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