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06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제도가 시행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온라인제도를 납본받고 있음.
그러나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을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고,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 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확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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