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46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4-11-1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제4항, 제47조의2, 제49조제3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11
소관위 의결2025.11.24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6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3 · 반 0 · 불참 38
국민의힘찬 59 · 반 0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2 · 반 0 · 기 1 · 불참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92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전종덕이주영천하람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수영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철수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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