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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06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5-12-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상금의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아지는 등 주민의 소음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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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상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2.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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