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0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12-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철도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정의하면서, 그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 중 하나로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차역이 많아질수록 표정속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특성상, 광역철도 구간을 연장하며 교통 수요에 따라 역을 추가하고자 할 때 표정속도 요건이 규제로 작용하여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수도권 등에서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메가시티 광역생활권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 신설이 표정속도 요건에 가로막히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에 따른 역의 증설을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단서 및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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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수민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2.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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