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83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5-0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확대되면서 농지의 공익적 기능 약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를 보전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제도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농업생산기반 보존 및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조). 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지를 「농지법」 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로 규정하면서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협의가 있을 때는 이외 농지에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발전설비가 소재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할 때 부지면적,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의 발전사업 부지는「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봄(안 제9조). 아. 양도·상속·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지위승계의 신고 수리 시 승계효력이 발생하도록 사업자의 지위 승계일 규정함(안 제12조). 자.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농의무, 적합 작물재배의무,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에게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수익 일부를 환원하도록 규정함(안 13조). 차.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영농의무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의무를 부여하고,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파. 미허가 및 부정허가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는 발전설비 설치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및 제3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2026.04.23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57
찬성
0
반대
7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7 · 반 0 · 불참 45
국민의힘35 · 반 0 · 기 5 · 불참 65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1 · 반 0 · 기 2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57
이춘석조정식최혁진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예지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수민박충권박형수백종헌성일종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정훈최보윤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균택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명선
기권 7
윤종오전종덕김민전김선교박성훈장동혁조승환
불참 121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손솔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한홍이상휘이성권이종욱이철규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선민정춘생박정황희강준현고민정곽상언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주민박지원박홍근송기헌안규백염태영오기형우원식윤종군윤호중이인영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청래차지호한정애허성무허종식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