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544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11-1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단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선교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1.11
소관위 의결2025.12.01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5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9 · 반 0 · 불참 42
국민의힘61 · 반 0 · 불참 44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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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1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천하람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범수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철수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93
강선우김병기조정식정혜경이준석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구자근권성동김대식김성원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박대출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현진서명옥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언석신동욱안상훈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성권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은석최형두용혜인황운하박정황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윤덕남인순맹성규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범계박선원박주민박지혜복기왕부승찬서삼석송재봉신정훈안규백오기형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소영이재정이학영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태호주철현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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