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04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12-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또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비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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