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0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2-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개 분야 24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서비스ㆍ요가ㆍ필라테스 등의 업종에 대해 상세 가격 및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 적용 업종 및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왔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집행 인력만으로는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ㆍ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