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0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2-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료채권(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임금 산정관련 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결국 권리구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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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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