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032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2-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로 대표되는 동남권은 전통적으로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중화학 공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해당 산업이 국가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인해 동남권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금융공급으로 인해 자금 조달과 금융 인프라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남권 사업의 개발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맞춤 정책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ㆍ경제 생태계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 및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동남권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동남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사는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정부, 동남권 지자체와 주요 국책은행, 동남권에 본점을 둔 은행 및 관련 기업들이 출자하여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공사에 사장, 부사장 및 감사를 각 1명씩 두고,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임원의 임면과 결격사유 및 이사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및 제15조까지).
라. 공사는 투자, 신용공여 또는 자산의 인수 등의 방식으로 동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 인프라 확충, 동남권기업 지원 등의 자금 공급 업무를 수행함(안 제16조).
마. 공사는 사채를 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공사는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결산상 손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사.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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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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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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