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0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12-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국가유산의 손상 부위에 대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화학물질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함으로써 규제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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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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