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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01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2-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복권수익금 중 100분의 35(이하 “총배분비율”)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복권위원회가 각 기금의 자금소요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총배분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기금별 실제 지출수요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기금에서는 배분금이 여유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총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조정할 때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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