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13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4-09-2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20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4
찬성
0
반대
4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0 · 반 0 · 기 1 · 불참 20
국민의힘찬 79 · 반 0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0 · 반 0 · 기 3 · 불참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27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