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0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1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주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주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등이 소집하도록 함(제27조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