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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00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5-1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 - - 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영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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