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98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5-1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미이수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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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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