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135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4-07-0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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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03
소관위 의결2025.12.04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2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1 · 반 0 · 불참 20
국민의힘찬 82 · 반 0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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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5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홍철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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