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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9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ㆍ진술을 방해하거나 인적사항을 유포하고, 무고죄를 거론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이른바 권력형 2차 가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위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진실 규명과 공정한 수사 진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근절되어야 함. - -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이나 사회적 권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한 입막음, 신상 정보 유출, 협박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 신상털기, 무고 협박 등 권력형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또한 고위공직자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권력형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조직적 은폐ㆍ압박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이를 통해 피해자가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은폐와 압박을 차단하여 성폭력범죄의 공정한 수사와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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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주진우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2.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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