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9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4장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정관의 기재사항, 이사회의 구성, 임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 예산회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4장의 규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고 있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제4장의 조항 중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기타공공기관을 포함시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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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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