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040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6-1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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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6.12
소관위 의결2025.12.01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9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3 · 반 0 · 기 1 · 불참 37
국민의힘찬 60 · 반 0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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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4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천하람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범수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철수엄태영유상범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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