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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83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5-0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반 시설임. 이에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인공지능시스템ㆍ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며 국가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민간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 현행 법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첫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둘째,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현행 법제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기존 법령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민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 및 실태조사, 통계 작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 협회에 관하여 규정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 지원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을 하려는 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복합 인허가등 사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접수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개시 요청,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사. 비수도권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축·확장 및 전환에 대해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건축법」상 승강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의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 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를 도입하며,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2026.04.14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6
찬성
7
반대
18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1 · 반 2 · 기 8 · 불참 31
국민의힘52 · 반 0 · 기 4 · 불참 49
조국혁신당7 · 반 0 · 기 5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0 · 반 4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1
사회민주당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75
이춘석조정식최혁진이주영이준석강선영고동진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희정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형수백종헌서명옥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기호김선민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준혁김준환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해철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정아
반대 7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김원이박지혜
기권 18
권영진서지영유상범진종오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백선희차규근곽상언김태선문대림민병덕박홍배이소영최기상허성무
불참 85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성동김기웅김상훈김석기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형동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일준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우재준윤상현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종욱장동혁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주진우주호영최수진한지아황희강준현고민정김남근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승원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태년남인순문금주박균택박민규박지원박홍근서영교송기헌오기형윤호중이수진이언주정동영정성호정청래한정애허종식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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