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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93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박탈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범죄도 포함되는 문제가 존재함. 이 때문에 생전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받던 국가유공자가 사망 후에는 경미한 범죄경력만으로도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 이에 생전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던 자의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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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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