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93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박탈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범죄도 포함되는 문제가 존재함. 이 때문에 생전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받던 국가유공자가 사망 후에는 경미한 범죄경력만으로도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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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생전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던 자의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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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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