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93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04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퇴직한 자들이 모여 친목 도모, 복지 증진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법률 명칭에 포함된 “경우(警友)”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여, 그 의미와 법률의 적용대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언어적 개선을 이루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퇴직경찰 출신 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재향경우’라는 용어보다 ‘재향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법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칭하여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함(안 제명 개정).
나. 법 조문 내 “재향경우회” 등의 표현을 “재향경찰회”로 일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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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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