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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92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장애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05년 2만 2,517명에서 2020년 14만 2,547명으로 약 6.3배 증가하는 등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처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또한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호 및 제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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